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0.15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