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