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