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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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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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