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