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