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