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