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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2026.6.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2026.6.30>

[전문개정 2008.11.4][제11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9는 제11조의20으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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