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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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