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