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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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