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