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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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