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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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