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