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