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