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