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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⑥ 제5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6.6.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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