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삭제 <2026.6.30>
② 삭제 <2026.6.30>
③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① 삭제 <2026.6.30>
② 삭제 <2026.6.30>
③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