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