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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3.7.30][제6조의10에서 이동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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