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