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구비서류)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 세무서장 등의 집행전말 보고
2. 분할 변상자에 대하여는 분할변상통지서ㆍ집행계획서ㆍ재직증명 등
3.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행방불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 세무서장 등의 집행전말 보고
2. 분할 변상자에 대하여는 분할변상통지서ㆍ집행계획서ㆍ재직증명 등
3.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행방불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