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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5장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1조(업무 제한)

Attorney-at-Law Act, Article 51 (Restrictions on Business)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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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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