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