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듣기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