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