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14.9.2>
[전문개정 1998.12.31]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2장 시 설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14.9.2>
[전문개정 1998.12.31]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