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2014.9.2>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2014.9.2>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