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삭제 <2011.12.6>
⑦ 삭제 <2011.12.6>
⑧ 삭제 <2011.1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