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