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8. 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1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4.8>]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