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병역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