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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5>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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