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