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