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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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