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3조(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