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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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