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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조(결산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7.2>

1.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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