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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④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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