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제2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
[전문개정 2021.8.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