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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업무규정 ›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개정 2020.1.14>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4>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제목개정 2020.1.14][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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