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전문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