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