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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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