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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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