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2.7.12]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